[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다”며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에는 참작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표로 받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따로 보관해 사용해야 하는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는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처분을 한 점이 명백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에 배당됐고, 검찰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이후,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결국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되는군요”라며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에는 참작할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업무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 “(내 덕분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표로 받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따로 보관해 사용해야 하는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는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처분을 한 점이 명백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에 배당됐고, 검찰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이후,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결국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되는군요”라며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에는 참작할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업무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 “(내 덕분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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