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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국민의 인권과 정의실현, 국가기관 권력남용 견제한 조직(검찰, 법원, 헌재 등)은 없다”

2013-02-07 20:33: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인권위는 물론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인권위원회는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 최강욱 변호사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마지못한 불법사찰 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위의 뒷북치기 권고”라고 비판하며 “핵심을 피해나가느라 머리 굴린 흔적은 요란한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조치나 대책은 뜬구름잡기라 할 밖에...”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법사찰 건과 관련된 법원, 헌재, 인권위, 검찰, 감사원 가운데 제 할 일을 찾아내 열심히 하고 국민의 인권과 정의실현,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자 최선을 다한 조직은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최 변호사는 “어떻게든 안 하려 버티다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한 후 애매한 문구로 면죄부만 남발하는 사정기관. 도와 달라 구해 달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재판기관.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자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맘먹고 덤벼드는 권력의 촉수와 이빨 앞에 속수무책으로 놓인 시민의 현실을 웅변해 준 불법사찰 사건”이라며 “사죄하는 자도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자도 없으며 낱낱이 밝혀진 진실도 없다. 누구나 뻔히 알고 지목하는 진범은 언제 제대로 처벌 받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 최강욱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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