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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조용구 법원장은 누구?

2013-02-04 21:01: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2명이다.

조용구 법원장은 1956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198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직무대리),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인천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

대법원은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간 재판부를 벗어난 적이 없이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에 매진해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으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 희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직무대리,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타고난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정 중심의 재판 운영과 민원업무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ㆍ시행하는 한편, 참여재판의 확대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이끌어 내는 조용한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해 선후배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부인 임혜원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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