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조사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작년 10월 충북 괴산군 OO파출소에서 송이버섯을 훔친 친구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일로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A씨에게 고향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B씨에게 항의하고, 계속해 파출소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B씨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술을 마시고 흉기를 소지한 다음 파출소 인근으로 갔다. 이때 B경찰관이 음주운전 제지 및 단속하기 위해 다가오자, A씨는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피했으나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흉기를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작년 10월 충북 괴산군 OO파출소에서 송이버섯을 훔친 친구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일로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A씨에게 고향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B씨에게 항의하고, 계속해 파출소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B씨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술을 마시고 흉기를 소지한 다음 파출소 인근으로 갔다. 이때 B경찰관이 음주운전 제지 및 단속하기 위해 다가오자, A씨는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피했으나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만약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흉기를 피하지 못했거나 빨리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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