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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민변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로 활약…헌법재판관으로 법원노조 등의 추천 받아

2013-01-30 00:39: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의혹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횡령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이동흡 헌재소장 불가’ 판정을 내린 정치권은 물론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마저도 이동흡 후보자에게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자진사퇴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3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송두환 재판관은 현재 8명의 재판관 중에 가장 선임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1일 퇴임해 헌재소장 궐위(闕位)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 송두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9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ㆍ인권이사,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200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는 역대 특검 중 가장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를 맡아 활약했다.

2005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 2007년 3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당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민언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송두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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