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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동식 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당국 거치지 않고 13억원 현금으로 건네

2013-01-24 16:33: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인 K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K씨 소유의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한 채를 220만 달러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노씨 측은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 13억원(100만 달러)을 한국에 있던 L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L씨는 K씨의 지인이다. 검찰은 노씨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송금할 경우 자신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K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했고, K씨가 L씨에게 중도금 수령을 부탁해 돈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노씨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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