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지금까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들은 종류나 수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의혹들 중에는 대기업(삼성)에 경품협찬을 요구하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에서부터 소속 직원 등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관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하기에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온갖 비리와 추문에 연루된 자가 수장이 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진해 후보사퇴를 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또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의 판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 단체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헌 사건에서는 집회라는 표현형식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간이면 무조건 집회가 위험해진다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사건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곧 불법집회로 변질된다는 도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사건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가장 가깝다는 인터넷의 특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의 공정만을 내세워 선거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반민주적인 모습도 보였고,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소원사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국내 강제동원자를 차별하고,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을 보여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위헌소원’에서는 일제가 실시했던 토지조사의 수탈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사건’에서는 국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불온서적 사건’에서도 ‘불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전적으로 기대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소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했고,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 제청사건에서는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들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기간을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유일하게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했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됐다”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지금까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들은 종류나 수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의혹들 중에는 대기업(삼성)에 경품협찬을 요구하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에서부터 소속 직원 등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관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하기에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온갖 비리와 추문에 연루된 자가 수장이 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진해 후보사퇴를 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또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의 판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 단체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헌 사건에서는 집회라는 표현형식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야간이면 무조건 집회가 위험해진다는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사건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곧 불법집회로 변질된다는 도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사건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가장 가깝다는 인터넷의 특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의 공정만을 내세워 선거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반민주적인 모습도 보였고,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소원사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국내 강제동원자를 차별하고, 기본권보장에 대한 소극성을 보여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위헌소원’에서는 일제가 실시했던 토지조사의 수탈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 확인사건’에서는 국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불온서적 사건’에서도 ‘불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전적으로 기대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소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했고,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 제청사건에서는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들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기간을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유일하게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했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됐다”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