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생후 15일된 친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시장 공동화장실에 내다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생후 15일된 아기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아기에게 수건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또 아기의 사체를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리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여러 번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생후 15일의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게다가 피고인은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렸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내 딸은 입양시켰다’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유족인 피해자의 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도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생후 15일된 아기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아기에게 수건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또 아기의 사체를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리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여러 번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생후 15일의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게다가 피고인은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렸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내 딸은 입양시켰다’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유족인 피해자의 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도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