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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위안부 존엄성 부정한 ‘이동흡’ 인사청문” 개탄

“이런 분을 국회와 정당, 대통령도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청문절차 진행”

2013-01-15 17:47: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런 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고봉, 국회와 정당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통제하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범계 의원, 서영교 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수년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 등 재산변동이 공개되는 재산공개대상”이라며 “그래서 재산형성 과정이 지극히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소 2억에서 많게는 5억 내지 6억까지 돈이 남아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아니면 혹여 업무추진비나 불법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있었는지를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자료와 증거를 통해 충실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 내외의 유일한 소득원인 봉급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기본 생활비와 삼녀의 유학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재직 6년간 2억원 가량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박홍근 위원께서도 보도자료를 냈듯이 첫째와 셋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부인의 금융실명제 관련 의혹 등 지금 온가족이 위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저희들은 이미 헌법재판공보에 공개돼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이상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재천 의원은 “87년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15년 동안 헌재를 이끌어 왔다. 2012년 여름에 헌법재판소 15년을 기념해서 한국헌법학회가 ‘헌법 판례 100선’이라는 책을 낸 게 있다. 그때 일본 위안부 판결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는 외교적으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동흡 후보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상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버렸다”고 비난하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동흡 후보자는 개인의 간통죄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과연 보호할 의무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간통에 대해서는 갑자기 진보인양 개인의 권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질타했다.

최 의원은 특히 “우리는 지금 이런 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고봉, 국회와 대통령마저도 통제하는 정당마저도 통제하는 헌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언론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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