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통비 등 출정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51)씨는 2010년 1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민사재판을 위해 출정하는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29일 바뀐 법무부훈령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출정비용으로 4만7920원(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등)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교도소 측은 법정 출석 이후 A씨의 영치금에서 출정비용을 상계 처리했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은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ㆍ행정ㆍ가사 소송을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 소용되는 차량운행비(연료비와 통행료)를 해당 수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A씨는 “영치금과 출정비용을 상계한 징수행위는 재산권 침해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부당이득 출정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조정래 판사는 2011년 6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나 출정비용은 당사자 비용으로서 당연히 민사소송법상의 법정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민사재판 등을 위한 수용자가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연료비와 통행료에 해당하는 ‘차량운행비’를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운행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등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나 출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징수한 출정비용은 계호비용 등을 제외한 실비에 해당하는 차량운행비에 불과한 점, 영치금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것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도소에 수용된 A씨(51)씨가 “출정비용을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112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돼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국가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그 비용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51)씨는 2010년 1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민사재판을 위해 출정하는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29일 바뀐 법무부훈령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출정비용으로 4만7920원(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등)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교도소 측은 법정 출석 이후 A씨의 영치금에서 출정비용을 상계 처리했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은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ㆍ행정ㆍ가사 소송을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 소용되는 차량운행비(연료비와 통행료)를 해당 수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A씨는 “영치금과 출정비용을 상계한 징수행위는 재산권 침해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부당이득 출정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조정래 판사는 2011년 6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나 출정비용은 당사자 비용으로서 당연히 민사소송법상의 법정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민사재판 등을 위한 수용자가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연료비와 통행료에 해당하는 ‘차량운행비’를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운행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등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나 출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국가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징수한 출정비용은 계호비용 등을 제외한 실비에 해당하는 차량운행비에 불과한 점, 영치금의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것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도소에 수용된 A씨(51)씨가 “출정비용을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112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돼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국가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그 비용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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