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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수뢰 후 부정처사,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확정

2013-01-08 17:33: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대통령실 경호처 IT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고향 후배 L씨를 통해 통신장비제조업체 H사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H사로 이직하려던 중이었다.

당시 경호처 IT기획부에서는 ‘무인항공기 등의 청와대 공격에 대비한 방해전파 등을 이용한 방어시스템’ 개발을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08년 5월 H사로 하여금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해 이 제안서를 토대로 ‘주요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개발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센터에 이 계획서를 보내 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이 사업계획서를 H사에 미리 전달해 개발사업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사전에 준비하게 했다.

A씨는 이후 2008년 8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의 학자금이 필요하자 L씨에게 5000달러를 딸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해 5000달러(548만원)를 딸이 송금 받게 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하자 L씨로부터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H사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A씨가 직무에 관해 2548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주요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개발사업’의 정보를 사전 유출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2011년 11월 수뢰 후 부정처사(뇌물수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4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으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직무에 관해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정처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수액 모두를 반환하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처사 내지는 비밀누설 고의 정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밀누설로 인해 입찰업무에 관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약 30년간 청와대 경호처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씨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처 IT기획부장 A(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4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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