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남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에서 A어린이집이 정원을 넘겨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인건비) 9662만원 환수,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정부가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월급 중 8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64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모두 교사 월급으로 지급됐으므로 양유아보육법에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점 등에서 사천시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사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와 시설장의 자격정지,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해 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천시의 처분(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정원감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사천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천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이들 유아를 나누어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피고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곧바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 듯하나, 보조금 지급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각 처분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에서 A어린이집이 정원을 넘겨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인건비) 9662만원 환수,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정부가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월급 중 8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64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모두 교사 월급으로 지급됐으므로 양유아보육법에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점 등에서 사천시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사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어린이집 원장 B씨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와 시설장의 자격정지,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해 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천시의 처분(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정원감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사천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천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이들 유아를 나누어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피고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곧바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는 듯하나, 보조금 지급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각 처분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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