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병역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병무청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발까지 해 애궂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바로 잡은 것.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30)씨는 2011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예정일(8월4일) 하루 전인 8월3일 급성장염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A씨가 입영일인 4일 오전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을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자, 담당직원은 8월 6일(토)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런데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소집기일에 입영할 수 없었고, 이에 증상이 호전된 8월 8일(월) 오전에 퇴원한 후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당장 입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병무청 담당직원은 재차 지정한 입영일자(8월6일)가 경과됐음을 이유로 “입영이 불가능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 통보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병무청은 그해 9월 A씨를 고발했다.
결국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2년 5월 “급성장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차량을 통한 이동은 가능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서는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 지연입영을 시키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의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해 그를 형사소추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2011년 8월 8일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켜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해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2도13215)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1항 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 담당직원은 입원한 피고인이 8월4일 입영이 어렵다고 밝히자 8월6일(토)까지 입영할 것을 당부했는데, 피고인은 6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영하지 못하고 증상이 호전된 8월8일(월)에 퇴원해 지금이라도 입영하게 해달라고 말해 입영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직원은 ‘입영이 불가능하므로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할 것’임을 안내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8월8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8월8일 입영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해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해 입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데에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병무청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발까지 해 애궂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바로 잡은 것.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30)씨는 2011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예정일(8월4일) 하루 전인 8월3일 급성장염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A씨가 입영일인 4일 오전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을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자, 담당직원은 8월 6일(토)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런데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소집기일에 입영할 수 없었고, 이에 증상이 호전된 8월 8일(월) 오전에 퇴원한 후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당장 입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병무청 담당직원은 재차 지정한 입영일자(8월6일)가 경과됐음을 이유로 “입영이 불가능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 통보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병무청은 그해 9월 A씨를 고발했다.
결국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2년 5월 “급성장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차량을 통한 이동은 가능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서는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 지연입영을 시키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의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해 그를 형사소추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2011년 8월 8일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켜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해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2도13215)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1항 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 담당직원은 입원한 피고인이 8월4일 입영이 어렵다고 밝히자 8월6일(토)까지 입영할 것을 당부했는데, 피고인은 6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영하지 못하고 증상이 호전된 8월8일(월)에 퇴원해 지금이라도 입영하게 해달라고 말해 입영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직원은 ‘입영이 불가능하므로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할 것’임을 안내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8월8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8월8일 입영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해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해 입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데에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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