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금품을 훔치고, 병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9년 3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절도죄만으로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
그런데 A씨는 출소 후 8개월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S씨의 손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만으로도 6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고, 특히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반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은 심야에 병실에 침입해 피해자 K씨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9년 3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절도죄만으로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
그런데 A씨는 출소 후 8개월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S씨의 손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만으로도 6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았고, 특히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반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은 심야에 병실에 침입해 피해자 K씨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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