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B(24,여)씨를 만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산 뒤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인천으로 달렸다. 당시 B씨가 나이트클럽으로 데려다 주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갔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조수석 문을 열러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승용차 뒷바퀴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범행 후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감금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감금범행에 따른 사망이라는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듭된 하차 요구에도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감금하고, 이로 말미암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박한 행위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뺑소니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감금치사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B(24,여)씨를 만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산 뒤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인천으로 달렸다. 당시 B씨가 나이트클럽으로 데려다 주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갔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조수석 문을 열러 뛰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승용차 뒷바퀴에 깔려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범행 후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감금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감금범행에 따른 사망이라는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승용차에 태운 다음 거듭된 하차 요구에도 과속으로 주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감금하고, 이로 말미암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박한 행위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뺑소니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감금치사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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