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정했다.
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히대아 판결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또한 비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는 알아야 가능하다. 교부받은 서면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소송관계인은 판결문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외 제3자에게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 적정한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무작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문은 판사가 직접 전자파일로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증거목력ㆍ기록목록은 법원사무관이 전자파일로 작성해 판결 선고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기존에 종이로 작성된 증거목록은 스캔한 후 스캔파일을 등록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증거목록을 전자파일로 작성하게 된다.
법원사무관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문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비실명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명은 A, B, C 등으로 표시된다. 단 법관, 검사, 변호사는 실명으로 표시된다.
또 주소도 시ㆍ군ㆍ구 이하는 A, B, C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 서울 강남구 B 등으로 표시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휴대용 스캐너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판결문 스캔 또는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열람ㆍ복사는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재판기록에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판기록을 열람ㆍ복사를 불허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녹음물ㆍ영상녹화물ㆍ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자보호,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열람ㆍ복사가 이뤄질 때 범죄정보,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정했다.
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히대아 판결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또한 비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는 알아야 가능하다. 교부받은 서면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소송관계인은 판결문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외 제3자에게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 적정한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무작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결문은 판사가 직접 전자파일로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증거목력ㆍ기록목록은 법원사무관이 전자파일로 작성해 판결 선고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기존에 종이로 작성된 증거목록은 스캔한 후 스캔파일을 등록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증거목록을 전자파일로 작성하게 된다.
법원사무관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문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비실명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명은 A, B, C 등으로 표시된다. 단 법관, 검사, 변호사는 실명으로 표시된다.
또 주소도 시ㆍ군ㆍ구 이하는 A, B, C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 서울 강남구 B 등으로 표시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휴대용 스캐너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판결문 스캔 또는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열람ㆍ복사는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재판기록에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판기록을 열람ㆍ복사를 불허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녹음물ㆍ영상녹화물ㆍ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자보호,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열람ㆍ복사가 이뤄질 때 범죄정보,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하거나 고유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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