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가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사후매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선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이고, 엄청난 선행을 한 분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박 교수의 궁박한 형편을 도운 곽 교육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해당 법조문의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선 교수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강경선 교수는 지난 1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을 처벌한 사후매수죄 조항은 선의를 짓밟는 패륜적 법률”이라며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였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강경선 교수(사진출처=곽노현 전 교육감 트위터)
곽노현 교육감은 친구인 강경선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당시 회계책임자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준 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격양돼 있는 박 교수를 만나 오해와 원망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박 교수를 만난 강경선 교수는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만약 박명기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면 교육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므로 금전을 지급해 도와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곽 교육감을 설득했다.
결국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마련했고, 강 교수가 2011년 2~4월 사이 6회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강경선 교수, 박명기 교수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진영의 도의적 책무로 박명기 교수를 도와준 것이므로 대가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도 “후보 단일화 합의와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도덕적 책무로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준 것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지급 합의에 대해 곽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곽노현이 부탁한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 곽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곽노현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에게 2억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냉혈한이 아닌 이상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경선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장 친한 친구인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초가을 단풍과 부슬비 내리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던 교도관들과 함께 구치소 길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시간 후 뜻하지 않게 첫 면회가 있었고 곽 교육감은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8개월간의 수감여행열차에서 그가 탄 첫 방은 7인이 같이 쓰는 3등칸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좋은 여행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강 교수는 이후 “곽 교육감 사건은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운동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선거법위반이라는 일반형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벌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부조라는) 그의 속마음을 읽지 않고 처벌했다는 점에서 그는 ‘양심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허술한 재판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한 수많은 양심수가 있으리라봅니다. 사법혁신이 꼭 필요합니다!”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또 “곽교육 감사건은 사법(검찰, 법원)이 후진국형 법논리로 일관한 전형적 사례다. 규제만 훈련된 기관이라, 자발적 부조행위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로 무장된 구시대적 사법은 크게 반성하고, 새시대 법논리를 준비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에 알림. 곽노현 사건에 적용한 사후매수죄 위헌!! 위헌결정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일이 시위 53일째다.
강경선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이고, 엄청난 선행을 한 분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박 교수의 궁박한 형편을 도운 곽 교육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해당 법조문의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선 교수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강경선 교수는 지난 1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을 처벌한 사후매수죄 조항은 선의를 짓밟는 패륜적 법률”이라며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였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강경선 교수(사진출처=곽노현 전 교육감 트위터)
곽노현 교육감은 친구인 강경선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당시 회계책임자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준 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격양돼 있는 박 교수를 만나 오해와 원망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박 교수를 만난 강경선 교수는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만약 박명기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면 교육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므로 금전을 지급해 도와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곽 교육감을 설득했다.
결국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마련했고, 강 교수가 2011년 2~4월 사이 6회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강경선 교수, 박명기 교수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진영의 도의적 책무로 박명기 교수를 도와준 것이므로 대가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도 “후보 단일화 합의와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도덕적 책무로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준 것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지급 합의에 대해 곽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곽노현이 부탁한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 곽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곽노현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에게 2억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냉혈한이 아닌 이상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과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경선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장 친한 친구인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초가을 단풍과 부슬비 내리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던 교도관들과 함께 구치소 길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시간 후 뜻하지 않게 첫 면회가 있었고 곽 교육감은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8개월간의 수감여행열차에서 그가 탄 첫 방은 7인이 같이 쓰는 3등칸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좋은 여행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강 교수는 이후 “곽 교육감 사건은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운동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선거법위반이라는 일반형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벌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부조라는) 그의 속마음을 읽지 않고 처벌했다는 점에서 그는 ‘양심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허술한 재판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한 수많은 양심수가 있으리라봅니다. 사법혁신이 꼭 필요합니다!”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또 “곽교육 감사건은 사법(검찰, 법원)이 후진국형 법논리로 일관한 전형적 사례다. 규제만 훈련된 기관이라, 자발적 부조행위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로 무장된 구시대적 사법은 크게 반성하고, 새시대 법논리를 준비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에 알림. 곽노현 사건에 적용한 사후매수죄 위헌!! 위헌결정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일이 시위 53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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