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좌익세력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청년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이 무려 6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6월 초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낯선 청년 2명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할 진천경찰서에 연행됐고, 그로부터 2~3일 후 경찰서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시신에서 상해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연행되기 며칠 전 좌익세력 50여명이 진천경찰서 용산출장소를 습격해 교전을 벌인 뒤 경찰관들이 후퇴한 사이에 장총을 탈취하는 등 당시는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던 때였다.
이후 유족들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A씨의 사망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관련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각종 자료를 수입해 조사한 다음 2010년 4월 경찰이 좌익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희생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불법행위는 당시 곳곳에서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지던 시기에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이와 같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ㆍ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 이 사건은 경찰이 망인을 연행해 간 다음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해 진상 파악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가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의 중대성에 비춰 현저히 불공평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76607)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숨진 지 무려 63년 만이다.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6월 초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낯선 청년 2명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할 진천경찰서에 연행됐고, 그로부터 2~3일 후 경찰서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시신에서 상해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연행되기 며칠 전 좌익세력 50여명이 진천경찰서 용산출장소를 습격해 교전을 벌인 뒤 경찰관들이 후퇴한 사이에 장총을 탈취하는 등 당시는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던 때였다.
이후 유족들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A씨의 사망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관련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각종 자료를 수입해 조사한 다음 2010년 4월 경찰이 좌익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희생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불법행위는 당시 곳곳에서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지던 시기에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이와 같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ㆍ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 이 사건은 경찰이 망인을 연행해 간 다음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해 진상 파악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가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의 중대성에 비춰 현저히 불공평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로서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76607)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숨진 지 무려 63년 만이다.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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