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서갑원 의원(17~18대)이 지난 2008년 10월 4일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인접한 도로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다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2008년 10월 4일 저녁 9시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P씨의 별장 근처에서 3000만원을 건네줬다는 김양 부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본인은 P씨 별장 근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러 김 부회장을 만나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법정에서 ‘2008년 2~3월경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품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던 총선 무렵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다가 무려 7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에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금품을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양은 ‘피고인이 보여준 호의를 마음의 짐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금품제공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나 지역구가 부산저축은행과 전혀 무관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인과 거리를 두라’는 부산저축은행 창업주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명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8년 10월 4일 P씨의 별장 근처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발견되는 반면, 금품수수 일시로 특정된 날은 피고인이 김양을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이상,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시점에 관한 김양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날에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김양의 진술에 의한 검사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13일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날에 김양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서갑원 의원(17~18대)이 지난 2008년 10월 4일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인접한 도로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다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2008년 10월 4일 저녁 9시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P씨의 별장 근처에서 3000만원을 건네줬다는 김양 부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본인은 P씨 별장 근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러 김 부회장을 만나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법정에서 ‘2008년 2~3월경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품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던 총선 무렵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다가 무려 7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에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금품을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양은 ‘피고인이 보여준 호의를 마음의 짐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금품제공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나 지역구가 부산저축은행과 전혀 무관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인과 거리를 두라’는 부산저축은행 창업주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명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8년 10월 4일 P씨의 별장 근처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발견되는 반면, 금품수수 일시로 특정된 날은 피고인이 김양을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이상,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시점에 관한 김양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날에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김양의 진술에 의한 검사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13일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로 특정된 날에 김양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