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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선거자금 1000만원 건네받아…사전뇌물수수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2012-12-13 14:20: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던 납품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공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공소살에 따르면 이현준 예천군수는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 군수로 당선됐다. 그런데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예천군 모처에서 친분이 있던 관내 납품업자 K(53)씨로부터 예천군수 선거자금 용도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이 이현준 군수와 K씨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전액 교부됐고, 차용증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돈의 성격을 선거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전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K씨가 공공하수관거 설치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반감을 품게 된 것이 수사의 발단이 됐고, K씨는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사업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고 판단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돈을 교부한 이유와 정황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전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주고받았다”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군수로 취임 후 K씨로부터 관급자재납품에 대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담당직원의 업무에 개입하는 등 정치자금에 보답하는 차원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정하게 군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긴 하나 받은 돈을 돌려준 점, 군수로 취임한 이래 헌신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많은 예천군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전뇌물수수 부분도 유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친분이 있던 납품업자로부터 선거자금 용도로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전뇌물수수, K씨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사전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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