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원도 안타깝지만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6)씨 부부는 2001년 12월 B군을 입양했는데, B군은 어릴 적부터 밝고 활달한 성격에 언어능력도 뛰어나 A씨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B군은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발작적으로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손을 컴퍼스, 연필 등 뾰족한 물건으로 찍어버리거나 젓가락으로 얼굴을 긁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담임교사로부터 ‘B가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폭력을 일삼는다’는 말을 듣고 2008년 5월 B군을 정신과병원에 데려갔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행실장애 진단을 받고 그 날 이후로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B군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키는 날이 많았고, 담임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들이 밥을 잘 주지 않아 배가 고프다’거나, ‘자기만 때려서 집에 갈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아, A씨 부부는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B군을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B군을 학대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B군은 작년 4월 수업시간에 갑자기 뛰어나가 돌을 들고 어디론가 갔으며, 이를 본 담임교사가 “어디 가냐”고 묻자 “엄마가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말해서 엄마를 돌로 때려죽이러 간다”고 했다.
담임교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A씨 부부는 그 날 B군을 신경정신과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퇴원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 1월 재입원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외국인 같은 외모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했고, B군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미술치료도 받게 했다.
그러나 여러 노력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B군의 충동장애, 행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는 미미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동생들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해 역시 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고, A씨는 B군을 포함한 다른 입양자녀들의 양육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작년 4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몸도 마음도 힘겹게 된 A씨 부부는 결국 “B군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호기관에 입소하게 해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B군 등 모두를 위해 나을 것”이라며 입양을 파기하는 파양 소송을 냈다.
그래도 A씨 부부는 “비록 법적으로는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앞으로도 B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파양으로 인해 B군에게 친권자가 없게 되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지난 11월8일 A(56)씨 부부가 B(11) 군을 상대로 낸 파양 신청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피고에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뿐만 아니라 비행장애도 있는데, 그로 인해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들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가출을 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심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인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를 입양한 이후 양부모로서 피고에게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동장애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그러한 와중에 피고를 비롯해 발달장애를 지닌 다른 입양자녀 두 명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발병한 상태”라며 “이처럼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돌봐야 할 다른 입양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에 걸쳐 행동장애가 있는 피고를 돌보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버리고, 피고의 폭력성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뢰관계마저 상실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6)씨 부부는 2001년 12월 B군을 입양했는데, B군은 어릴 적부터 밝고 활달한 성격에 언어능력도 뛰어나 A씨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B군은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발작적으로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손을 컴퍼스, 연필 등 뾰족한 물건으로 찍어버리거나 젓가락으로 얼굴을 긁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담임교사로부터 ‘B가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폭력을 일삼는다’는 말을 듣고 2008년 5월 B군을 정신과병원에 데려갔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행실장애 진단을 받고 그 날 이후로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B군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키는 날이 많았고, 담임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들이 밥을 잘 주지 않아 배가 고프다’거나, ‘자기만 때려서 집에 갈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아, A씨 부부는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B군을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B군을 학대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B군은 작년 4월 수업시간에 갑자기 뛰어나가 돌을 들고 어디론가 갔으며, 이를 본 담임교사가 “어디 가냐”고 묻자 “엄마가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말해서 엄마를 돌로 때려죽이러 간다”고 했다.
담임교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A씨 부부는 그 날 B군을 신경정신과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퇴원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 1월 재입원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외국인 같은 외모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했고, B군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미술치료도 받게 했다.
그러나 여러 노력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B군의 충동장애, 행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는 미미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동생들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해 역시 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고, A씨는 B군을 포함한 다른 입양자녀들의 양육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작년 4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몸도 마음도 힘겹게 된 A씨 부부는 결국 “B군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호기관에 입소하게 해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B군 등 모두를 위해 나을 것”이라며 입양을 파기하는 파양 소송을 냈다.
그래도 A씨 부부는 “비록 법적으로는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앞으로도 B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파양으로 인해 B군에게 친권자가 없게 되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지난 11월8일 A(56)씨 부부가 B(11) 군을 상대로 낸 파양 신청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피고에게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뿐만 아니라 비행장애도 있는데, 그로 인해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들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가출을 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심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자인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를 입양한 이후 양부모로서 피고에게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동장애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그러한 와중에 피고를 비롯해 발달장애를 지닌 다른 입양자녀 두 명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발병한 상태”라며 “이처럼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돌봐야 할 다른 입양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에 걸쳐 행동장애가 있는 피고를 돌보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버리고, 피고의 폭력성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뢰관계마저 상실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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