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권리 마지막 보루 돼야”

10일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밝혀

2012-12-10 10:55: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그동안 검사, 변호사, 행정부처의 공무원 등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여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이라며 “다른 법조 직역에서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법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에, 여러분은 새로 법관의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사명에 관해 다시금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며 “법관이 하는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여러분은 법관이 돼 기쁨을 느끼기에 앞서 이러한 막중한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끼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토록 막중한 권한을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며 “법관은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고 또 국민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훌륭한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자 요청”이라고 당부했다.

또 “풍부한 법적 지식과 비상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여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자질과 덕목을 다 갖춘 것이 결코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앞서 법관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지혜로운 안목,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심과 포용력 등을 갖춘 인격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여러분은 자신이 과연 그러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만일 자신에게 국민이 원하고 있는 법관상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법관직을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관의 직을 맡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함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적 연구기관이 공인하다시피 정치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관용과 양보의 덕목이 엷어지고 다양한 가치관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재판의 독립은 교묘한 양상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기도 한다”고 위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법관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에 있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이어갔다.

그는 “재판독립의 원칙이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80% 대를 자랑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민적 지지도가 최근 40% 내외로 추락한 큰 이유가, 재판의 결론이 순수한 법의 정신보다는 소속 법관 개인의 정치적ㆍ이념적 신조에 좌우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데에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사법부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말해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 정의의 실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생명이다. 신뢰 없이는 법관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관이 행하는 모든 직무는 국민의 신뢰라는 기초 위에서 수행돼야 하는 것이므로 그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도 바로 법관에게 있다”고 각인시켰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접하는 모든 일에 항상 언행과 처신을 조심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감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길인 만큼 지금 모든 사법부 구성원은 이 점을 명심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법원 가족으로서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양 대법원장은 “이제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즉시임용제도는 폐지되고, 다른 법조 직역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법원의 주류적인 법관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그 초창기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성공하는지 여부는 바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책임감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법원 안팎으로 많은 시선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사법부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니만큼 여러분의 책임 또한 막중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법의 역사를 열어갈 주인공”이라며 “오늘부터 여러분은 법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어 새롭게 펼쳐질 사법의 새하얀 눈길 위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만큼,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남기는 발자국은 뒤이은 후배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