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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신동욱 징역 1년6월

2012-12-09 21:32: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의 차녀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박근혜 후보와는 처형-제부 사이이고, 박지만씨와는 매형-처남 관계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동욱씨는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박근영씨가 재단에서 밀려나게 되자 박근혜 후보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

이에 신씨는 2009년 4월15일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미니홈피 게시판에 “육영재단은 2007년 11월 박지만의 사주와 박근혜의 묵인 하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강탈한 사건이고, 또한 신동욱 교수의 중국 청도 청부 납치테러, 마약음모공작사건, 청담동 봉고차 납치 테러도 팩트”라는 글을 올렸다.

신씨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2009년 3월28일부터 2009년 5월4일까지 마치 박지만씨가 납치ㆍ살인 등을 교사하고, 박근혜 후보가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또한 박지만씨가 청부 납치ㆍ살해ㆍ테러하려고 시도하고 박 후보가 배후에서 조종ㆍ묵인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40여개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가 박근혜와 박지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0년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또 2010년 9월 “박지만이 자신을 중국 청도에서 납치ㆍ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사 기자와 한나라당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출입 중인 기자들에게는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씨는 2010년 10월 “박지만, 정OO, 박OO은 2007년 7월 나를 중국 청도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니, 박지만을 살인교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는 등 박지만씨를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재판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2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부납치를 당했다는 주장하는 2007년 7월경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로 그처럼 민감한 시기에 박지만이나 박근혜 측에서 신동욱을 중국에서 청부납치테러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박지만이 신동욱을 청부납치ㆍ살해하려 했고, 박근혜가 청부납치ㆍ살해를 조종 묵인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게재한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에 적시한 글 또는 허위고소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계속적으로 훼손하고, 무고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력한 정치인인 피해자 박근혜 등을 압박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에 적시한 글 또는 허위고소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지만의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주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게재한 박지만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월29일 박근혜 후보와 박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동욱씨에 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박지만이 육영재단 폭력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드러내 피해자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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