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라며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쳐 온 결과, 최근 국민들 사이에 법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일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법원장들과 법원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런 다음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사법부에 법률 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맡기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불가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가장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책임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리라는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헌법상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권한 행사마저 사시적인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니, 국민의 신뢰야말로 바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획득은 모든 법원 구성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직무의 일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음을 국민이 알아 줄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러한 진정성은 우리가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충정심과 절박감을 마음 깊이 공유할 때에 비로소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단지 전시용이거나 시늉으로만 받아들여 차디찬 냉소만을 보내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동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한 법원 본연의 일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온전히 서기 위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노력에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이 점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형태, 특정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에나,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장소에서나, 모든 직무 수행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하면서도 자상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의 진행,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의 처리,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는 민원처리, 진면목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정을 주고받는 시민과의 교류 등 법원의 모든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뢰의 싹을 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에게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 또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라며 “능동적, 자발적 마음가짐에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성취감과 자긍심이라는 보상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각급 법원이 독자적으로 각종 활동을 기획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며 “최근 각종 법관포럼이나 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의 행사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닌 각급 법원이 주최 또는 주관해 놀랄 만큼 훌륭히 치러내기도 했고, 법원가족에게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각자의 능력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해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배를 끄는 것과 같아서 한시도 노를 젓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가 약간의 성과에 안도해 노를 젓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어 버리면 그때까지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찰스 다윈은 종(種)의 기원」에서 ‘기나긴 생명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맹목적인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없는 공허한 권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설파했다.
양 대법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되며,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나아가 건전한 변화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을 두려워해 이를 피하거나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지도 말고,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귀한 약이 될 것이므로, 비판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켜 오히려 신뢰의 발판이 되게 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하해완벽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 현상에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비록 고되고 힘든 여정이더라도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쳐 온 결과, 최근 국민들 사이에 법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일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법원장들과 법원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런 다음 양 대법원장은 “헌법은 사법부에 법률 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맡기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불가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가장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책임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리라는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헌법상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권한 행사마저 사시적인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니, 국민의 신뢰야말로 바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획득은 모든 법원 구성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직무의 일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음을 국민이 알아 줄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러한 진정성은 우리가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충정심과 절박감을 마음 깊이 공유할 때에 비로소 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단지 전시용이거나 시늉으로만 받아들여 차디찬 냉소만을 보내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동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한 법원 본연의 일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온전히 서기 위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노력에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이 점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형태, 특정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에나,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장소에서나, 모든 직무 수행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하면서도 자상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의 진행,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의 처리,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는 민원처리, 진면목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정을 주고받는 시민과의 교류 등 법원의 모든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뢰의 싹을 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에게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 또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라며 “능동적, 자발적 마음가짐에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성취감과 자긍심이라는 보상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각급 법원이 독자적으로 각종 활동을 기획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며 “최근 각종 법관포럼이나 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의 행사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닌 각급 법원이 주최 또는 주관해 놀랄 만큼 훌륭히 치러내기도 했고, 법원가족에게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각자의 능력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해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배를 끄는 것과 같아서 한시도 노를 젓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가 약간의 성과에 안도해 노를 젓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어 버리면 그때까지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찰스 다윈은 종(種)의 기원」에서 ‘기나긴 생명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맹목적인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없는 공허한 권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설파했다.
양 대법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되며,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나아가 건전한 변화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을 두려워해 이를 피하거나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지도 말고,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귀한 약이 될 것이므로, 비판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켜 오히려 신뢰의 발판이 되게 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하해완벽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해 현상에 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비록 고되고 힘든 여정이더라도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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