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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에 ‘묻지마 폭행’ 위험성 감안 실형과 보호감호

대전지법 “폭력성 점점 강화돼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 커지고 있어”

2012-12-07 11:09: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게 법원이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6월 3일 대전 동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상가에 진열돼 있던 풍구와 장구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를 항의하는 주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학고 있는 점,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 의존)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씨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보호감호처분과 관련, 재판부는 “과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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