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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의심 여교사에 행패 부린 주부 벌금형

교실서 “이 X가 우리 신랑 꼬셔서 내가 이혼 당했다” 고함질러

2012-12-06 14:20: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는 B(여)씨의 초등학교에 자신의 딸과 함께 찾아갔는데,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수업 중이라며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교실 복도에서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

A씨는 또 제지하는 교사를 밀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점심시간이 돼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X가 우리 신랑 꼬셔서 내가 이혼 당했다”며 고함을 치는 등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전화로 8회에 걸쳐 위협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며, 피해자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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