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가 적더라도, 청각이 발달한 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월까지 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암말의 유산율이 2007년 5%, 2008년 14.6%, 2009년 40.9%로 급격히 증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경주마의 평균 임신율은 86.8%, 평균 유산율은 9.84%였다.
말의 청각능력은 아주 넓으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경주마로 사용되는 서러브레드종은 다른 말 품종에 비해 더욱 소리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경주마 목장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암말의 유산율이 급증했다”며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088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호기심이나 공포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의 대부분은 뛰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펜스 및 기둥에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소음은 동물의 혈압 및 심장박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인해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마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건설사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가 종빈마를 사육하는 목장 부근에서 생소한 충격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달리 목장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나 전염병 등 다른 외부적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 중에 목장의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종빈마들이 유산한 것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한 충격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 소음이 발생했고,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2010년에는 종빈마 임신율이 현저히 저하됐는데 이는 지속적인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건설회사로서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의 축산업 실태 등을 파악해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목장의 종빈마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벽 등 소음 억제시설을 설치해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ㆍ진동을 유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해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소음과 진동 피해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국내 평균 유산율과 사고율을 감안하면 원고의 목장에서 임신된 13두의 종빈마 중 11.72두가 정상적으로 분만했을 것이고, 그 중 10.56두가 18개월까지 정상적으로 육성됐을 것이고, 그 중 7.99마리가 경주마로 활용됐을 것으로 판단, 1두당 평균 낙찰가 3100만원에 매각됐을 경우 2억4789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망아지가 먹는 사료, 인건비, 장비 등 1억6905만원의 고정 지출을 감안, A씨는 7884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로서는 목장 인근에서 도로건설 공사가 진행되면, 그로 인해 발생될 소음과 진동이 경주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음방지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결국 손해배상액은 6700만원으로 결정된 것.
한편 공사를 발주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월까지 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암말의 유산율이 2007년 5%, 2008년 14.6%, 2009년 40.9%로 급격히 증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경주마의 평균 임신율은 86.8%, 평균 유산율은 9.84%였다.
말의 청각능력은 아주 넓으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경주마로 사용되는 서러브레드종은 다른 말 품종에 비해 더욱 소리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경주마 목장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암말의 유산율이 급증했다”며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088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호기심이나 공포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의 대부분은 뛰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펜스 및 기둥에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소음은 동물의 혈압 및 심장박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인해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마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건설사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가 종빈마를 사육하는 목장 부근에서 생소한 충격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달리 목장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나 전염병 등 다른 외부적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 중에 목장의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종빈마들이 유산한 것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한 충격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 소음이 발생했고,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2010년에는 종빈마 임신율이 현저히 저하됐는데 이는 지속적인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건설회사로서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의 축산업 실태 등을 파악해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목장의 종빈마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벽 등 소음 억제시설을 설치해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ㆍ진동을 유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해 종빈마들이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소음과 진동 피해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국내 평균 유산율과 사고율을 감안하면 원고의 목장에서 임신된 13두의 종빈마 중 11.72두가 정상적으로 분만했을 것이고, 그 중 10.56두가 18개월까지 정상적으로 육성됐을 것이고, 그 중 7.99마리가 경주마로 활용됐을 것으로 판단, 1두당 평균 낙찰가 3100만원에 매각됐을 경우 2억4789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망아지가 먹는 사료, 인건비, 장비 등 1억6905만원의 고정 지출을 감안, A씨는 7884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로서는 목장 인근에서 도로건설 공사가 진행되면, 그로 인해 발생될 소음과 진동이 경주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음방지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결국 손해배상액은 6700만원으로 결정된 것.
한편 공사를 발주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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