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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가해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 패소

2012-12-03 12:32: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선도차원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일정기간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아예 격리시키기 위해 전학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다니던 K군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에 “같은 반 A군이 학기 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K)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었고, 아들이 학교에 나올 경우 밟아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경찰서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접수 통지를 받은 해당 중학교는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K군은 5월 초부터 같은 반 A군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더니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A군은 수업시간에 K군을 옆 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미술 작품을 제출하려는 K군에게 제출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으며, PC방에 같이 가자고 할 때 K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 ‘왜 돈이 없냐’고 때리기도 했다.

K군은 A군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학교에 가기를 꺼려 결석을 하자, A군은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K군은 이런 사실을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다. H군은 현재 아동발달센터에서 매주 2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학교는 확인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위원회는 A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전학처분 및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결의했고, 이에 학교는 A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A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가해학생 A군과 아버지가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아산시 모 중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반 급우들은 이따금 A군이 K군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담임교사도 A군이 수차례에 걸쳐 K군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군도 K군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점, K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검사가 A군에 대해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인 A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각급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1만7079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학교가 1만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799건, 초등학교 1899건, 기타 40건 순이었다. 이는 심의건수가 2010년 1만470건, 2011년 1만3680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치위원회 심의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3.2%인 1만368건에 달했고, 공갈(1720건, 8.8%), 협박(1207건, 6.2%), 강제심부름(891건, 4.6%)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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