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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2년 동안 방대한 자료 수집한 종합해설서 역할

2012-11-21 12:24: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가족관계등록실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해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ㆍ혼인ㆍ사망ㆍ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

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 발간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가 없어 시(구)ㆍ읍ㆍ면의 장 및 감독법원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이나 감독법원 직원들로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모두 숙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실무지침서가 없어 그 사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국장 차문호)에서는 2년여 동안 방대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선해, 2권 1550페이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가족관계등록실무지침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실무해설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책자는 법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기관(동사무소ㆍ재외공관장)까지 배포했고, 일반인들에게는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염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실무’는 신분관계에 관한 일반 이론서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들이나 감독법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한 업무의 통일로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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