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
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무상담 대상인 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 줄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32만 9100쌍이 결혼하고 11만 4300쌍이 이혼했다.
2010년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기 이혼율이 전체 27%, 결혼 20년차 이상은 24.8%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인구는 5.2%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전체 이혼사건 11만 4284건 중 협의이혼은 8만6425건으로서 약 75%에 이르고, 부산지역만 봐도 전체 이혼사건 7514건 중 협의이혼은 5665건으로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혼사건 11만4284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6만428건으로서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지역만 보도다로 전체 이혼사건 7514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4002건으로서 약 53%에 이른다.
이 같은 이혼율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1년 전국 소년보호사건은 4만6497건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가출과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이혼의 75%를 재판상 이혼절차와 전혀 별개절차인 협의이혼절차로 운용하면서 전문가 상담 등 실질적인 후견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 이혼가정이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무방비로 이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도장에 서류만 찍으면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다소 없애기는 했다.
그러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안내 정도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개별상담이나 이혼가정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후견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한 관계로, 여전히 숙려기간인 1개월(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만 기다리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가정의 경우, 협의이혼 시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화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둔 이혼가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해, 지금부터는 자녀양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충실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 마음대로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협의이혼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법원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의이혼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질적 후견 프로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웠던 실정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이를 과감히 도입ㆍ시행하고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전국 법원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를 촉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가정법원의 제도개선의지에 대해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등 즉각적으로 호응했다. 이는 향후 협의이혼에 관한 법원의 기조가 어떠할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계기다.
지금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지난해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9000여쌍 가운데 상담을 받은 부부는 1.6%인 150여쌍에 불과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 결과 13쌍 전원이 모두 마음을 바꾸어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판상 이혼 당사자들의 경우 감정이 격화된 상태여서 재판상 이혼의 각종 프로그램들(상담, 심화된 부모교육 등)의 목표를 ‘건강한 이혼’에 두고 있는 반면,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건강한 가정회복’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산가정법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전 전문가상담 절차와 함께 진행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의 제도운영 성패가 향후 전국 법원의 기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가정 해체로 고통 받는 가정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
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무상담 대상인 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 줄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32만 9100쌍이 결혼하고 11만 4300쌍이 이혼했다.
2010년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기 이혼율이 전체 27%, 결혼 20년차 이상은 24.8%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이혼인구는 5.2%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전체 이혼사건 11만 4284건 중 협의이혼은 8만6425건으로서 약 75%에 이르고, 부산지역만 봐도 전체 이혼사건 7514건 중 협의이혼은 5665건으로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혼사건 11만4284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6만428건으로서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지역만 보도다로 전체 이혼사건 7514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4002건으로서 약 53%에 이른다.
이 같은 이혼율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1년 전국 소년보호사건은 4만6497건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가출과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이혼의 75%를 재판상 이혼절차와 전혀 별개절차인 협의이혼절차로 운용하면서 전문가 상담 등 실질적인 후견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 이혼가정이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무방비로 이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도장에 서류만 찍으면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다소 없애기는 했다.
그러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안내 정도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개별상담이나 이혼가정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후견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한 관계로, 여전히 숙려기간인 1개월(미성년자녀 없는 경우)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만 기다리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 나이어린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가정의 경우, 협의이혼 시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화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둔 이혼가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해, 지금부터는 자녀양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충실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 마음대로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협의이혼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법원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의이혼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질적 후견 프로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웠던 실정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이를 과감히 도입ㆍ시행하고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전국 법원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를 촉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가정법원의 제도개선의지에 대해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등 즉각적으로 호응했다. 이는 향후 협의이혼에 관한 법원의 기조가 어떠할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계기다.
지금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지난해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9000여쌍 가운데 상담을 받은 부부는 1.6%인 150여쌍에 불과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 결과 13쌍 전원이 모두 마음을 바꾸어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판상 이혼 당사자들의 경우 감정이 격화된 상태여서 재판상 이혼의 각종 프로그램들(상담, 심화된 부모교육 등)의 목표를 ‘건강한 이혼’에 두고 있는 반면,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건강한 가정회복’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산가정법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전 전문가상담 절차와 함께 진행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앞으로의 제도운영 성패가 향후 전국 법원의 기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가정 해체로 고통 받는 가정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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