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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고비처가 설치되면 제2, 제3의 ‘김광준 검사’가 넝쿨 채로 밝혀질 것”

2012-11-17 14:27: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준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소속 부하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 관련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해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명백한 자본시장통합법위반이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하랬더니 수사정보 입수하여 범죄행위를”이라고 혀를 차며 “완전조폭이구나”라고 규정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트위터에 “수사대상 기업(유진그룹)의 내부정보를 부하 검사들에게도 알려줘서 주식을 사고팔게 한 사람(김광진)이 상관한테는 안했을까요?”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뇌물수수 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였다”며 “자신들은 당당히 돈을 받으면서 돈 받은 피의자를 수사했다. 검찰 내 김광준 같은 검사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내비쳤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또는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해 온 이 변호사는 “고비처가 설치되면 제2, 제3의 ‘김광준 검사’가 넝쿨 채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또한 이 변호사는 “김광준 검사의 차명계좌 2~3개 더 있다고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검사에게 수사 받고 기소된 사람들은 공평하게 수사 받았다고 생각할까?”라고 씁쓸해하며 “(비리 검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에도 <수뢰 부장검사 기업 임원과 원정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 사건은 우연히 밝혀진 사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설치해 비리 검사들 대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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