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두개의 문>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해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ㆍ13명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충연 위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을 받으며 2009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기동대원 진술서 등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4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 검사에게 외부로의 비공개 조건을 붙여 변호인들에게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일부 서류의 등사만을 허용할 뿐 나머지 서류는 거부했다. 한편, 철거민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년 1월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자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은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의무에 위반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 사건 수사서류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ㆍ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010년 9월 이충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연금 판사는 “검사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법원의 허용결정 후의 거부행위는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1다4845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런 결정에 지체 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약 9개월이나 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열람ㆍ등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아울러 “비록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원고들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이충연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검찰과 이명박 정권 위헌ㆍ위법했다는 판결…재심해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라며 “‘위헌’ 결정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비용 등에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죄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은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돼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해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ㆍ13명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충연 위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을 받으며 2009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기동대원 진술서 등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4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 검사에게 외부로의 비공개 조건을 붙여 변호인들에게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일부 서류의 등사만을 허용할 뿐 나머지 서류는 거부했다. 한편, 철거민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년 1월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자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은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의무에 위반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 사건 수사서류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ㆍ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010년 9월 이충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연금 판사는 “검사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법원의 허용결정 후의 거부행위는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1다4845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런 결정에 지체 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열람ㆍ등사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약 9개월이나 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열람ㆍ등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아울러 “비록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원고들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이충연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검찰과 이명박 정권 위헌ㆍ위법했다는 판결…재심해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라며 “‘위헌’ 결정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비용 등에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죄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은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돼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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