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투표마감시간 전에 미리 알게 된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기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신문사 S기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4월11일 오후 4시30분께 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전국주요 접전지역의 출구조사 내용을 게재했다.
S기자는 당시 <15시29분 현재 득표율>이라며 서울 종로 홍사덕-정세균, 강남 김종훈-정동영, 은평 이재오-천호선, 동작 정몽준-이계안, 사상 손수조-문재인, 세종 이해찬-심대평 등의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실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방송사 및 언론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실시하는 소위 ‘출구조사’의 결과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S기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해 선거질서를 혼란케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신문사 S기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4월11일 오후 4시30분께 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전국주요 접전지역의 출구조사 내용을 게재했다.
S기자는 당시 <15시29분 현재 득표율>이라며 서울 종로 홍사덕-정세균, 강남 김종훈-정동영, 은평 이재오-천호선, 동작 정몽준-이계안, 사상 손수조-문재인, 세종 이해찬-심대평 등의 출구조사 득표율 결과를 실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방송사 및 언론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실시하는 소위 ‘출구조사’의 결과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S기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해 선거질서를 혼란케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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