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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윤리위 회부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청구 또는 서면경고 등 의견 제시하면 처리할 계획

2012-11-09 13:55: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법원 A(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했다”며 “징계청구 또는 서면경고 등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사기사건 피해자 B(66ㆍ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가 모호하게 진술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혼잣말을 했으나, 법정 마이크를 통해 증인과 방청객으로 전달돼 파문이 일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28일 열릴 예정인데, 공직자윤리위원은 법관 3명과 법원 일반직 1명 외에 외부위원 7명 등 모두 11명이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부장판사)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한 이유는 작년 11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권고의견 제6호)을 공표한 바 있는데, 본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권고의견을 공표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므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내달 예정돼 있었으나, ‘막말 판사’ 건과 관련해 일정을 앞당겨 오는 11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윤 공보관은 “아울러 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인데, 그 방안으로는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등 제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은 법관들이 재판 모습을 촬영한 DVD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정조언단에 제출하면 법정조언단이 문제점 등을 조언하고 이를 기초로 2차 촬영을 한 후에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역할극 등 개별 법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또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실시결과를 분석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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