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2년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A씨는 2009년 5월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ㆍ모욕ㆍ언어폭력ㆍ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년 2월에는 복종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2008년부터 3년여간 병사에게 상습폭행ㆍ모욕ㆍ가혹행위ㆍ언어폭언,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시킬 것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1년 5월 전역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그해 6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하며 여러 가지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13번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비춰 전역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부사관으로 군에 복무하다 전역 처분을 받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의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며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던 점,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까지 했다”며 “원고와 상대방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춰 보면, 상대방들이 그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인 점, 원고가 2009년 5월 병사 폭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거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2년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A씨는 2009년 5월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ㆍ모욕ㆍ언어폭력ㆍ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년 2월에는 복종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2008년부터 3년여간 병사에게 상습폭행ㆍ모욕ㆍ가혹행위ㆍ언어폭언,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시킬 것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1년 5월 전역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그해 6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하며 여러 가지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13번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비춰 전역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부사관으로 군에 복무하다 전역 처분을 받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의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며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던 점,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까지 했다”며 “원고와 상대방들의 지위 및 관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춰 보면, 상대방들이 그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인 점, 원고가 2009년 5월 병사 폭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잘못을 거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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