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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대학생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말다툼이 살해할 만큼의 범행 동기 이해하기 어려워”

2012-11-07 12:08: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학과 동기생인 B(여)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는데, 지난 8월 어머니가 초대했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가 집에 와 이런 사실을 털어놓자 화가 난 B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졌고, 이에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순간 격분해 B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그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로써 그가 살아오면서 품었을 삶의 모든 꿈과 희망들은 한순간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며 “또한 그를 귀하게 키웠을 부모, 함께 정을 나누었을 형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깊은 상실감에 빠져 도무지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헤아려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정당화할 동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 혹은 자기 통제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또한 피고인의 위험성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어서, 범행 결과의 엄중함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만 25세의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관서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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