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5월 26일 오전 4시45분경 망미동 망미로터리 노상에서 음주 만취상태(0.121% 면허취소수준)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 A씨(22·여)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의심차량이 타이어 평크 난 상태로 구청을 지나 수영방면으로 가고 있다는 상황실 무전지령으로 신속하게 망미1호순찰차(경위 이동욱, 경장 김지영)가 병무청 앞에서 목배치 중이었다.
이어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운행하는 음주의심차량을 발견, 약 100m추격해 1차 정지 하차를 요구했으나 검문하려는 순간에 이에 불응해 도주했고 재차 약30m추격해 교통순찰차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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