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 피고인은 2025. 9. 13.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사실상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도 중앙선을 넘나들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이르러서야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 급기야 시속 170㎞에 이르는 과속운전까지 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결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감과 아울러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 피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미성년의 두 아이를 포함한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비통함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위 유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2. 15. 0시 45경 GV80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에 있는 D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0.08%이상 면허취소)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71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단속 도로였다.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1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0대)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침범해 피해자 B(여·20대) 운전의 코나 승용차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 G를 거제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시 53분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4시 37분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거제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283,945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파편을 정리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2026년 6월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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