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PCX오토바이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유○○○○○○○리에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위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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