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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방치 벌금형

2026-11-0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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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6개월간 방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PCX오토바이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유○○○○○○○리에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위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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