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반의사불법죄).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8. 오전 9시 28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하 1층 아리수 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저는 상간 소송 안 할테니 나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의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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