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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곗돈 3천여만 원 임의 사용 배임 징역 4개월

2026-11-08 10:54:04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0. 20.경부터 총 21구좌에 계원들이 매달 계불입금 150만 원을 납입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는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번호계의 두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3. 12. 20.경부터 2025. 6. 19.경까지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21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해 2025. 6. 20.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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