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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세무서장 상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낸 프로축구선수 청구 기각 확정

2026-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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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울산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원고(김O권)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프로축구팀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액 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했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해 2019년으로 이월된 금액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했다.

피고 울산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 계산해 신고·납부했다고 판단, 원고의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공제한도 금액을 재계산해 2023년 6월 22일 원고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해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사업장은 한 곳에 불과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8277만 원, 2020년 1억 8373만 원, 2021년 6434만 원의 추가고지세액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사안) 소득세법·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과세기간을 달리해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계산 시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

1심(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12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산정 시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되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개정된 건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원고의 주장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나 시행령 규정의 개정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6. 4. 2. 선고 (울산)2025누10104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2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소득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에 따라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여 그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은 외국소득세액이 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하고, 이월공제기간이 도과될 경우 그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외국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소득세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축구교육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과세기간 전반에 걸쳐 국내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소득을 얻었다. 반면 원고가 일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것 외에 국내에서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소비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며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대한민국과 더 밀접하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제117조제7항은 소득세법제57조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법리 오해하여 판결한 영향을 미친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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