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만물류 전문인재 양성에 필요한 법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양 기관간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관련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등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을 설립해 202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 대학원은 해사법·국제상사법·일반법무 전공을 운영해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항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법률 전문성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부산항만공사와 교육·연구 및 인적 교류를 긴밀히 추진하고,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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