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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재시설 42곳 수사해 5곳 적발… 신고 누락부터 방지시설 관리 부실까지

2026-10-15 16:57:00

[현장사진 (적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인천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현장사진 (적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인천시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목재 가공업 등 제재시설의 대기오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조사 대상 42곳 가운데 5곳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며, 신고 누락과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생략한 곳이 각각 1곳씩 포함됐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도 2곳 확인됐으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는 1곳이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가동개시 신고를 누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자가측정 의무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함께 진행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뿐 아니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 오염물질 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살폈다.

인천시는 적발 사업장별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관련 혐의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진행한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사업장의 법규 준수와 시설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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