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소속 이지혜 의원은 현장정책회의에서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를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사업별 예산 조정에 적용한 기준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 체계가 비슷한 사업이라도 예산 조정 결과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을 중복지원으로 판단했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유사한 지원 구조를 가진 다른 사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겹치는지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과 장기적인 인구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의 취지와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도 지원 방식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예산 조정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출산정책이 국가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만큼, 경기도가 관련 사업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복지사업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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