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도시공사(iH)는 12일부터 구월2지구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 방식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보상금은 현지인과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구분해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며, 건축물 등 지장물과 영업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토지 대신 조성된 땅을 받는 대토 보상도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11월 11일까지 iH 구월2보상 현장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월2지구는 지난해 말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iH는 정부의 2026~2030년 수도권 주택 135만 호 착공 목표에 발맞춰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도 이어져 왔다. iH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20여 차례 이상 협의했으며, 지난 8월 14일에는 남동구청에서 10여 개 주민대책위원회와 보상협의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iH 보상처 관계자는 구월2지구가 인천의 주거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연관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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