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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11월 6일까지 ‘비위 예방’ 공직기강 확립 특별 기간 운영…'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폭력 및 성비위 금지 등

2026-10-08 17:00:23

성대훈 서장이 10월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성대훈 서장이 10월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가 경찰관 비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은 최근 직원 관련 비위 신고 등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관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A경감이 같은 경찰서 여직원에 대한 성비위 및 갑질 의혹과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앞서 10월 7일 성대훈 서장 주재로 직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교육에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음주 및 숙취 운전금지 △폭력 및 성비위 금지 △복무 규정 준수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성 서장은 직원 교육을 통해 해상종합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보호구와 장비, 통신상태 확인 △안전감시 및 비상대응 역할 지정 △위험발견 시 보고 및 중단 판단 등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출동 중인 함정과 교대 근무하는 파출소 등 교육 미참석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도록 지시했다.

이번 특별 대책 기간 부산해양경찰은 비위 근절을 위한 안내 문자를 전 직원에게 주 2회 발송해 직원 스스로 경찰 제복의 무게와 책임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조치로 보복성 불이익을 원천 차단해 공직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은 "최근 제기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회복력을 갖추어 더욱 빠르게 반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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