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재료 관리 실태 등을 살피는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는 냉장·냉동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를 비롯해 식단표와 거래명세서에 적힌 원산지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과 신고 없이 급식 관련 영업을 하는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무허가 식재료를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재료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급식 식재료 관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비교해 정기적인 점검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경기도는 이 분야를 별도로 살필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와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식품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급식 분야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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