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점에 당연 퇴직하므로, 원고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인 원고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법원은 설령 학교법인 정관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퇴직처분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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