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햇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들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번호를 통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번호 활용) 절차를 거쳤고,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 절차 중 두 가지, 보완적 절차 중 한 가지를 거친 것으로써,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내지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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